12월 한달간 복지부·지자체 합동 단속·홍보
1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다음달부터 국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호프집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업주가 규정에 맞는 흡연실을 설치했다면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내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돼 운영됐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업소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말했다.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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