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시장 정현복)가 부과 과정이나 납세의무자의 착오 납세, 지방세법 변동,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100% 돌려준다는 목표로 일제정리 추진 중이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대부분 과세의 기초가 되는 국세의 조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이중 납부, 납부 후 감면 신청 또는 납부 후 계약해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환급 절차는 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하면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는데, 과오납금 정보 확인과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나 정부전자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 24시(www.minwin,go.kr)’, 스마트위택스, ARS(080-797- 8300)나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채혜자 시 세정과장은 “정확한 과세와 징수 못지않게 중요한 과오납금의 빠른 환급을 위해 환급대상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해 납세자들이 편한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지방세정의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