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PNG 정부가 ITU 전파규칙위원회(RRB)에 제소했던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 자원(해외지역)의 국제등록 취소 신청건을 철회했다며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국제 분쟁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KT 의 불법매각을 통해 무궁화 3호 위성을 인수한 홍콩 ABS사가 무궁화 3호 위성으로 동경 116도 우리 위성망이 아닌 PNG 정부의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동경 116.1도)을 활ㆍ운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7월 제66차 RRB 회의에 PNG 정부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망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지역에 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외 서비스 지역의 국제등록 취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위성망 조정 합의로 무궁화 3호 위성의 불법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위성망 자원 분쟁이 원만히 해결돼 우리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 이용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 우리 위성망 자원의 안정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위성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ITU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조속한 후속위성 발사 등 다각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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