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2000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세입에 관련한 기금 부분은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시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흡연 경고 그림 도입과 물가연동제 등 두 조항에 대해선 국회에서 별도 상임위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법안에서 이와 관련한 조항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향후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는 이미 부수법안에 포함됐었지만 그중에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위에서 부수법안에 처리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위에서 경고 그림 게시 여부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며 "오늘 처리 대상에서는 복지부 반대로 빠진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복지위 야당 측 간사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며 "정책적 찬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수법안이라는 원칙과 절차에 어긋난 내용을 끼워 넣는 걸 이번에 수용하면 내년에도 악용해서 예산과 관련 없는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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