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기재위 간사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만들어 이날 오후 5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담뱃값에 신설되는 세목인 지방교부세 역시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돼 처리된다.
여야는 다만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의 물가연동제는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공제율(9/109)을 유지하되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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