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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뉴엘 법인회생절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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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모뉴엘의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모뉴엘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기각 결정이 확정된다. 법원은 모뉴엘에 대한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도 모뉴엘이 사실상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었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영업을 지속하게 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했었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이 1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수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10개 은행이 모뉴엘에 빌려준 대출은 6768억원 수준이다. 해당 채권 기관들은 모뉴엘의 남은 재산에 가압류 등을 검토 중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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