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현재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요 인력이 대거 이탈 중이어서 법정관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파산2부(부장판사 김성수)도 모뉴엘이 사실상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었다. 지난달 19일 법원은 영업을 지속하게 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했었다.
로봇청소기와 홈시어터 PC 등으로 소형 가전업계에서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이 1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수출실적을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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