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서 무단유출 중대한 범죄로 인식…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중앙지검은 1일 유출 문건에 등장한 청와대 참모진이 세계일보 측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문서유출 경위와 관련한 건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분리 배당했다.
앞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은 정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발행인과 편집국장과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건을 작성한 박모 경정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다.
사실상 하나의 몸통인 사건을 두 개 부서가 쪼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폐지된 중수부 기능을 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문서유출 사건이 배당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박 경정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문서 유출 장소로 지목된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청와대 근무 당시 박씨의 직속상관이었고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윤회씨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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