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와 달리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의 결과 두 업체의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은 2006년 29%에서 2010년 47%, 지난해 71%로 올라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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