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은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은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 지난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들 업체는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자사 그룹 계열 배급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일부러 늘려주는 방식으로 중소 배급사를 불리하게 만드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영화시장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오는 26일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심의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제재 심의 대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열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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