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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출액 상승' 거짓말한 단월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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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뇌호흡, 명상 등 건강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단월드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매출액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알려왔던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단월드가 2009년 7월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작한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가맹점수, 매출액 등에 대해 허위, 과장된 정보를 게재해 지역센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1992년 설립된 단월드는 2013년 말 기준으로 56개 가맹점, 226개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계 1위 사업자다. 매출액 346억원, 당기순손실 71억원을 기록했다.

단월드는 2009년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라는 제목의 홍보용 카탈로그 내 가맹점수를 1000여개로 기재했고 '최근 불경기 속에서도 20%의 매출액 상승'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당시 직영점 589개을 포함한 단월드 가맹점은 총 727개에 그쳤다. 또 매출액 역시 2006년 558억원, 2007년 520억원, 2008년 513억원으로 감소추세였다.
또 단월드는 국제뇌교육 협회와 관련해 100여개 국에 지부가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비영리법인 등록지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월드가 벌이고 있다고 언급한 국민건강캠페인 역시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가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단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단월드가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해 자신의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 가맹희망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적용,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을 적극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 확장을 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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