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형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25일 김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어 "딸에게 준 급여를 수익사업에서 지급했고, 사회봉사교육과 장학사업을 해왔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조건이라 보면서도 "횡령한 기간이 8년으로 길고 금액이 3억7000만원으로 많으며, 딸이 근무하지 않을 것을 알고 관리인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임명해 급여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3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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