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돈 횡령'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 항소심서도 집유

재판부 "1심형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학교재단 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85) 용문학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25일 김 이사장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의 징역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이사장은 사학법에 상근하는 임원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도 딸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8년 간 보수를 지급했다"면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딸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2006년부터는 해외에 주로 나가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딸에게 준 급여를 수익사업에서 지급했고, 사회봉사교육과 장학사업을 해왔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조건이라 보면서도 "횡령한 기간이 8년으로 길고 금액이 3억7000만원으로 많으며, 딸이 근무하지 않을 것을 알고 관리인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임명해 급여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지난 3월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가 이를 정식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검찰은 2심에서도 김 이사장에게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최종 의견을 재판부에 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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