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김모 연구원 등 최소 3명이상 증선위 대상 정직 취소 소송
20일 서울행정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김모 연구원을 비롯한 3명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정직 취소소송을 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이 소송을 낸 취지는 크게 두 가지다. 자신들이 펀드매니저에게 제공한 정보가 미공개 정보가 아니고, 증선위에게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소송에서 증선위의 변론을 맡은 전준용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미공개 정보인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분을 재판에서 적용하는 과정이다 "고 설명했다. 징계요구권한에 대해서는 "김 연구원 등은 징계요구권한이 금융감독원에 있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고 주장하지만, 증선위도 권한 있다"고 말했다.
관련자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조재연 부장검사)은 지난 9월 이 혐의를 적용해 애널리스트 김모씨, CJ E&M 직원 양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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