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은 사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분할 및 분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통합하여 계약하는 등 특정방법이 반드시 정답인 경우는 없다. 단기적 해법이라도 생산구조의 중장기적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그 속에서 움직여야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건설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완전한 통합발주가 반드시 필요한 공사가 매우 많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모든 공종이 분리 발주된다면 공종 간 연계가 원활치 못해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아울러 그에 따른 하자 및 비용 증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 분리발주에 따른 공사 지연, 하자, 비용 증대 등의 모든 비효율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도급ㆍ하도급 간 거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건설공사 수행의 융통성 부여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는다. 분리발주 의무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 수단이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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