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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공적연금 재정고갈 우려…세계 각국 연금개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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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이지고 있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최근 주요국의 연금 개혁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벨기에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고 공공 부문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연금 지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늦추기로 함에 따라 긴축정책 반대 시위에 시민 10만여명이 동참했다.
그리스 정부는 2011년 34만명의 연금 수령자에 대해 12%의 연금을 삭감했고 2012년 다시 일반 연금을 삭감했다.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도 올해 3월 경제회복과 소비 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을 비롯해 법인세 인하, 개인 저축 활성화 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 2014년~2015년 회계연도 예산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사적연금 역할 확대를 통한 공적연금 역할 대체를 목표로 연금 개혁을 단행해 사적연금을 의무화했다.

이아름 연구원은 "또 연금부채 증가에 따른 기업의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 확정급여형(DB)에서 가입자가 자산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로 전환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메르켈 정부는 2012년부터 2029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보험요율을 2007년부터 기존 19.5%에서 19.9%로 인상했다. 일본에서도 연금 개혁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금 삭감과 연금 적립금의 주식 운용 비율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과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금을 적절히 조절했다"며 "연금재정 부족분은 정부가 보충하고 성공적으로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은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공무원연금 운영 방식을 전환했다. 수급자 간 공평성을 높이고자 연금산정 기준소득도 기존 15년 평균소득 개념을 폐기하고 전 생애 평균소득을 채택했다.

오스트리아는 2005년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또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시켰다.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변경하면서 성공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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