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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운전'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결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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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사진=SBS 뉴스 캡쳐]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 [사진=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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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운전'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결국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9월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모씨(26)가 구속기소 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검찰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박씨는 기준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이나 당시에는 비가 내려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가 경찰조사에서 "사고 직전 차량의 뒷바퀴가 빠진 것 같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바퀴는 사고 이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검찰은 앞좌석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데 대해, 차량 옆 부분이 방호벽을 들이받았기 때문으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 2명이 사망하고 이소정이 중상을 입었으며 애슐리와 주니 그리고 동승했던 코디네이터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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