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격종목 선정, 교육·훈련과정 지정방법과 절차, 평가체계, 이수·합격기준 등이 담겼다.
자격종목과 교육·훈련기관은 심사를 거쳐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선정된다. 고용부는 종목별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편성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내외부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기술자격증이 발급된다.
우선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15개 종목은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금형 및 기계가공분야 15개 종목이다.
이후 운영결과를 분석해 성공모델을 구축한 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종목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필기만 5만6000여명을 웃돈다.
나영돈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NCS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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