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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안봐도 직업훈련 받으면 국가기술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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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21일부터 자격증 시험 없이 직업교육훈련만으로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금형·기계분야 15개 종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과정 이수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운영절차를 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준으로 편성된 교육, 훈련과정을 정부가 인증하고, 이 과정을 이수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검정형 자격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격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격종목 선정, 교육·훈련과정 지정방법과 절차, 평가체계, 이수·합격기준 등이 담겼다.

자격종목과 교육·훈련기관은 심사를 거쳐 자격정책심의회에서 선정된다. 고용부는 종목별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편성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내외부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기술자격증이 발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자격증 남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행 검정형보다 합격기준 점수를 높이는 한편, 교육·훈련과정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따로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15개 종목은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금형 및 기계가공분야 15개 종목이다.

이후 운영결과를 분석해 성공모델을 구축한 후 다른 분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종목의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인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필기만 5만6000여명을 웃돈다.

나영돈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관은 "NCS를 기반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실력과 능력 중심의 사회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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