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 대책이 대표적이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법적 근거 없이 주고받는 상가권리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운 대책 중 하나가 '표준계약서' 보급이다. 현재 고액의 권리금을 거래계약서 없이 영수증만으로 수수하는 데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주택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가운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전월세 전환율도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 됐다.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기준금리의 4배수 또는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데다 월세주택 공급이 늘면서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거래가 많다. 서울 종로구의 경우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기준금리의 4배수인 8%를 초과한 상태다. 그렇지만 이를 위반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적자치의 영역은 처벌조항을 두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제적 수준이나 주택시장 여건이 국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수수료 역시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된 후 지자체마다 적정한 수수료율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