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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적 아닌 차명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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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자금세탁, 탈세와 같은 불법 목적이 아니면 차명거래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이 시행되면 예금보호를 위한 차명거래 등 선의의 차명거래는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또 증여세 면제한도(성인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배우자 6억원) 내에서 자녀 명의로 예금을 가입해 자금을 분산예치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는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자는 이를 중개한 금융사 임직원까지 형사처벌된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는 금융실명거래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핵심Q&A를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간략한 안내자료를 마련해 금융사와 창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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