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며 "12월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년 초 위원회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구두발주· 비용전가· 서면미발급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 시간 또는 방송 후 2시간 안에 들어오는 주문에 대한 사은품 비용을 사실상 100%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또 납품업체에 구두로 상품 입고를 미리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방송 당일 또는 방송일이 지나고 나서야 발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50%, 과거 3년간 법위반이 3회 이상이고 벌점 2점 이상인 경우 20~50%, 조사 거부 30%, 보복행위 30%, 고위임원 가담 10% 등으로 가중처벌한다.
신 처장은 "이번에 조치를 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과거 공정거래법으로 홈쇼핑업체들을 제재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이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조사를 했다"고 강력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백화점, 마트, 홈쇼핑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면서 "앞으로 유통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내년 초 전원회의에 홈쇼핑 제재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공정위 국감에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6년(1998~2014년 9월)간 홈쇼핑업체들에 조치한 제재 중 50.7%(73건)가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로 파악됐다. 과징금 부과는 6건(4.2%)에 불과했고 검찰고발은 0건이었다.
태안=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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