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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위조'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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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의 예상치 못한 독촉에 시달리게 한점, 실형 불가피"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법률비용을 도중에서 가로챈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징역형을 살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1일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구속 기소된 송 모(2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신력이 큰 법원 결정문을 위조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한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송씨는 청주시내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나 파산선고 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송씨는 201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명의 의뢰인으로부터 개인 회생, 파산선고 등을 신청한 의뢰인을 대상으로 법원의 결정문을 위조해 송달료 등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송씨가 가로챈 금액은 4200여만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개인회생절차가 해결된 줄 알았다가 변제독촉에 시달리기도 했다. 3년이 넘도록 드러나지 않았던 송씨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법원에 결정문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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