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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초과지분 2.46%,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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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증권·우투증권 양사 합산 지분 5% 넘어
-규정따라 초과분 팔아야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노태영 기자] NH투자증권 과 NH농협증권 의 통합 명칭이 'NH투자증권'으로 정해진 가운데 이들 각 증권사가 갖고 있는 거래소 지분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합병 후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 지분이 매물로 나오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NH농협증권이 2.86%, 우리투자증권이 4.6%의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 7.46%로 규정에 따라 5%를 초과한 2.46%가 매각 대상이다.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각 회원사들은 거래소 지분을 5%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회원사 중 어느 한 곳이 지배적인 지분을 갖고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체없이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는데 준수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며 "그 뒤에는 처분을 해야 하는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양사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 )나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같은 외국 거래소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거래소나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도 "현재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로선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5월 거래소는 회원과 주주만이 매수할 수 있는 규정을 바꿔 은행과 보험사, 연기금, 외국 기관 등으로 폭을 넓혔다.

한편 NH투자증권 이외에도 메리츠종금증권이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거래소 초과 지분이 0.82%이고 자진청산 가능성이 높은 한맥투자증권의 보유 지분도 0.07%이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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