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폐지는 '9ㆍ1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도시 외곽 공공택지 공급을 줄여 결과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추진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77㎢(광교신도시 83개 면적) 중 택촉법에 의한 공공택지가 73% 가량을 차지해 전국 주택보급률 103%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국토부는 택촉법 폐지 필요성으로 ▲공공택지 공급 과다로 장래 여유 공급물량 다량 발생 ▲공공택지 공급과다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꼽았다.
또 앞으로는 도시지역에서 수요자 맞춤형의 중소규모 개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 관계 법률의 후속개정과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며 "폐지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미 매각된 공공택지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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