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추진 중단 '택촉법 폐지법률안'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 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이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폐지는 '9ㆍ1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도시 외곽 공공택지 공급을 줄여 결과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추진됐다.택촉법은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공급된 전국의 공공택지 977㎢(광교신도시 83개 면적) 중 택촉법에 의한 공공택지가 73% 가량을 차지해 전국 주택보급률 103%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국토부는 택촉법 폐지 필요성으로 ▲공공택지 공급 과다로 장래 여유 공급물량 다량 발생 ▲공공택지 공급과다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개발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꼽았다.지난해 말 기준 미매각, 미착공 등으로 전국에 남아 있는 공공택지 여유물량은 246.2㎢(137만 가구분량)로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 없이도 향후 10년간 공공택지는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10년간 지정된 지구(233㎢) 중 11%(15개 지구, 26㎢) 가량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구의 해제 또는 취소가 발생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는 도시지역에서 수요자 맞춤형의 중소규모 개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 관계 법률의 후속개정과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공포 후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며 "폐지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시장이 정상화되고, 미 매각된 공공택지의 거래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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