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8일 '2015년 세제개편안 분석'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목적으로 추진 중인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실질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배당금 상당부분이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예정처는 이 제도 도입으로 가계소득이 1552억~4876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계소득 대비 0.02~0.06%에 불과한 수준에 불과해 가계소득 증대 효과가 제한적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한 만큼 배당소득을 늘린다고 해도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늘어나는 가계 소득도 고액소득자에 몰리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과세 대상 가운데 1.1%에 해당하는 종합과세 납세자(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 늘어나는 배당소득의 53.2~54.7%를 가져간다. 반면 전체 주식투자자의 98.9%의 투자자는 나머지 45.3%~46.8%만 가져갈 수 있다. 평균적으로 환산하면 전체 투자자의 98.9%는 1~5만원 가량 소득이 늘어나는 반면 종합과세대상자의 경우 152~466만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배당소득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원천징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등 금융 관련 제도가 복잡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제도를 더욱 복잡한데다 시행이 일시적이며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상충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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