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사회공헌을 조건으로 해상케이블카 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인 가운데 여수시의회가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여수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여수시가 케이블카 업체와 허가 조건으로 유료 입장료의 3%와 주차장 공사비의 10%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출연키로 한 데 반대한다”며 당초 협약대로 주차장을 세워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또 “지자체가 사회공헌을 빌미로 민간업자에게 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결론 지었다.
일부 의원들은 “민선 3기 때 도심 골프장 업체인 시티파크 측과 맺은 10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여수시가 서둘러 해상케이블카 허가를 내주려는 것은 이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차원에서 반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여수시는 사회공헌사업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달 중 운행 허가를 내줄 방침을 정하고,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사회공헌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주차장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주차장 조성비용만큼의 담보를 내놓고 추진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조성한 뒤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종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