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업체 E사 대표 차모씨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W사 대표 윤모(53)씨가 정 사무관에게 교육청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며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 여부는 23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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