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의 3.0 ~ 6.5%가 임의체납됐다. 이는 연간 약 300억원 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기업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은 돈을 가리킨다.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납결손 된 금액은 188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의 22배 증가한 규모다.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올해와 작년, 불납결손액 185억5000만원이 서비스업이었으며, 10억9000만원이 건설업이었다. 공정위측은 서비스업종이 불법을 저지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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