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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단통법 해법, 엄포 아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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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회사 사장단과 조찬회동을 했다.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의 입장을 업계에 전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단통법 파동'에 대응한 '관민합동 수뇌회담'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이렇다 할 근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이 이동통신 업계에 보조금 증액과 통신요금 추가 인하, 단말기 제조업계에는 출고가 인하를 요구한 정도다. 계속 소비자이익을 무시하고 기업이익만 추구하면 '극단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최 장관이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은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 국회에서 단통법 핵심조항 개정은 물론 단통법 폐지까지 운운하며 들끓는 상황에 비하면 한가한 느낌이 든다.
하긴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2주가 지난 시점에 법 시행 주무부처와 법 수용자인 업계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그런 정도일 터이다. 업계는 정부가 요구한 방향으로 가격(보조금ㆍ통신요금ㆍ출고가)을 조정함으로써 최소한 순응하는 시늉이라도 낼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임시변통 내지 단기처방일 뿐임을 업계는 물론 두 규제당국의 수장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단통법으로 보조금이 줄어들어 종전에 비해 소비자는 손해보고 이통사들은 이익을 입게 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근본 원인은 단통법이 시장의 보조금 경쟁에 제약을 가하는 데 있다. 요금인가제, 보조금 상한제 등이 그런 기능을 한다. 이통시장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이 단통법에 따른 요금인가를 받으면 2위 KT와 3위 LG유플러스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정한다. 일각에서 '관 주도 담합'이라고 부르는 이통시장 가격형성 구조다. 현재 1인당 30만원으로 설정된 보조금 상한제도 이런 담합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현 단통법은 시장질서 개선과 소비자이익 확대라는 입법취지에 미달하는 법이다. 담합을 조장한다고 지적 받는 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 건전한 경쟁 기능을 살려내야 한다. 법과 그 영향을 받는 시장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도의적 설득'이나 '구두 엄포'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해봐야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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