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례, 이미 송·수신 완료된 메시지 감청 영장 아닌 압수수색 영장 대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나영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일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최소화 방침'에 따른 이 대표의 부연설명으로 인해 카톡의 검열 논란 사태가 일단락될지 관심을 모은다.
다음카카오는 그동안 실시간 감청을 허가하는 법원의 감청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일주일 정도의 대화내용을 묶어 제공해왔다. 그러나 실정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카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2년 대법원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후 서버에 저장된 대화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카카오 측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압수수색 영장으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의 요구해 응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자료 제공이 가능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장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감청 불응' 발언 자체를 두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양해를 구하면서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수사 자료 제공 원칙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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