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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현행법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카톡 논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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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 "법치 반하려는 뜻 아냐" 이해 구할 듯
-대법 판례, 이미 송·수신 완료된 메시지 감청 영장 아닌 압수수색 영장 대상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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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나영 기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전일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최소화 방침'에 따른 이 대표의 부연설명으로 인해 카톡의 검열 논란 사태가 일단락될지 관심을 모은다.
오후 4시로 예정된 이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은 '감청 불응'이라는 초강수를 둔 후속 대책을 밝힐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앞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프라이버시를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감청 불응' 방침에 대해 법치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는데 결코 법을 위반해가며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공식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이 현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카카오는 그동안 실시간 감청을 허가하는 법원의 감청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에 일주일 정도의 대화내용을 묶어 제공해왔다. 그러나 실정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카톡 대화내용은 감청 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12년 대법원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후 서버에 저장된 대화는 감청 대상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대상'이라고 판결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음카카오 측은 "그동안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압수수색 영장으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의 요구해 응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자료 제공이 가능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장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법사위 의원들은 '감청 불응' 발언 자체를 두고 사법 체계를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오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양해를 구하면서 모바일 시대에 걸맞는 수사 자료 제공 원칙을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전망이다.
업계는 카톡 감청 논란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해명과 협조 요청을 국회가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실시간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에서도 수사 기관의 과도한 정보 요청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관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이버 검열 등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없도록 국민들에게 관련 사실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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