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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감청 후폭풍…인터넷 기업들 '정보보호' 공동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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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대표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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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 안에서 노력했는데 이용자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카카오 사태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이용자 프라이버시 위해 현행법 적극 해석 방침…사회적 합의 위한 협의체도 구성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카카오톡 검열 사태가 정치권과 법조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기업들이 모여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기업들이 제각각 대응해왔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정보보호 우선'이라는 넓은 의미의 기준점을 세우고 일관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15일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따르면 인터넷기업협회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 이베이코리아 4개사가 지난 10일과 13일, 두차례 긴급회의를 갖고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관계자는 "카톡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업체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이용자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4개 기업은 회의에서 ▲이용자 정보보호와 관련한 현행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터넷 기업들은 향후 현행법에 대한 해석에서 이용자의 정보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현행법 하에서도 이용자 보호 목적을 우선해 법을 해석한다면 현재까지의 대응과 달리할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카톡 사태 이전에도 업체들 간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감청 요청 건수가 많으며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범법행위의 범위가 넓다는 인식을 공유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카톡 사태가 계기가 된 것이지 기업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런 인식을 해왔던 건 사실"이라며 "감청 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10% 밖에 안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 방침은 카카오가 고민해서 낸 자체적인 대응으로 다른 업체들과 전혀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넓은 범위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점을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 방침은 기업 각자가 정한다"고 선을 그었다.

인터넷기업들은 가이드라인이 마련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는 앞서 '법과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용자들의 대거 이탈은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한 것이다. 관계자는 "2012년 이전에는 법원의 영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청에 기업이 협조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법원이 '영장이 없는 경우 정보제공은 기업의 재량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라고 판결한 이후 이같은 일이 일절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카톡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나가 수사기관과 법원, 전문가 및 시민사회 입장까지 모두 듣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한다는 데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4개 기업들은 다음주 초 재개될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매주 수요일 개최하는 전직원 모임인 '카카오광장'을 15일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합병후 인원이 많아진데다 제주, 한남, 판교 3곳에 흩어져 있어서 향후 전체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아직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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