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다음카카오가 ‘향후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업이 사법당국의 조치를 거부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이어 “설사 법 집행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 모바일 이용자의 92%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그 1/10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둔 해외 메신저에 비해 뒤떨어진 보안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감청 불응' 선언에 대해 “대표로서 이용자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분명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