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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제자 가슴 만진 대학교수 실형…발뺌하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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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제자 성추행한 대학교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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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제자 가슴 만진 대학교수 실형…발뺌하다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업 중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광우 판사)은 전공 수업을 듣던 여대생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교수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2년 10월 실기 수업시간에 이 학과 재학생인 B씨에게 과제에 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손으로 감싸 안듯이 잡고 볼을 비비려 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려 하자 또다시 한 손으로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이 추가 피해 사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과목 수강생들을 상대로 익명으로 이메일을 제출 받은 결과 평소에도 A씨가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제보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학생 대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서도 전공교수인 A씨로부터 학업 및 진로 관련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 학교나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에 지난해 A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A씨는 해임 후에도 다른 학생들을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결국 B씨는 A씨를 형사 고발했다.

이 판사는 "교수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품위를 못 갖추고 학생을 추행해 소속 학교와 교수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고, 이런 행위가 반복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범행 사실을 왜곡한 진술서 작성 등으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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