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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철퇴맞은 보안업계…"재발 방지 힘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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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0년간 지역 보안시장에서 담합을 일삼은 국내 대형 보안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에 걸려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경남과 전남·북, 충남·북 소재 15개 시·군 지역에서 대형 보안업체인 ADT캡스와 에스원 등 2개사가 담합을 벌였다고 밝혔다.
담합은 ADT캡스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우선 에스원과 지난 2000~2002년에 걸쳐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과 충남·북, 전남·북 지역 14개 시·군에서 기계경비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상대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거래지역 제한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ADT캡스는 경남 함양과 산청, 충북 단양과 괴산, 전북 무주와 진안, 장수, 임실등 8개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에스원은 경남 남해와 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 등 6개 지역에서 독점 영업하며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담합기간은 약 10년 4개월에 달했다.

ADT캡스는 이어 지난 2004년 10월 전남 장흥지역에서 한국경보와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약 6년 8개월간 담합을 이어갔다.
이번 담합으로 인해 에스원과 ADT캡스가 독점한 지역에서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5~100%에 달하는 등 경쟁이 소멸됐으며, ADT캡스와 한국경보가 담합한 전남 장흥 지역에서도 경쟁사측 계약자에 대해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계약변경을 유도하는 전환영업이 사라져 가격경쟁이 소멸됐다.

공정위는 각각 ADT캡스에 25억2800만원, 에스원에 2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단 한국경보의 경우 공정위 심의날짜(지난 10월 1일) 이전인 올해 3월 31일 폐업해 피심인에서 제외됐다.

ADT캡스와 에스원은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에스원 관계자는 "공정위 결과에 대해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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