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계혈족인 경우 사기미수는 형을 면제해야”…형법 제328조 면제 규정 적용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정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A씨에게 2000만원 가량을 빌려준 것에 대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차용증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내렸지만, 사기미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원심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돼 있다.
대법원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실체 판단에 나아가 유죄로 인정한 후 나머지 범죄사실과 함께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피해자 및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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