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차승원 상대 손배소송 취하…'소송 일단락'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조모씨가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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