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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알몸을…" 英 '보복성 포르노'에 최고 1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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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알몸을…" 英  '보복성 포르노'에 최고 1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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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알몸을…" 英 '보복성 포르노'에 최고 14년 실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영국 검찰이 기존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복성 포르노'에 최고 14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검찰청은 이른바 '보복성 포르노'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영국 검찰청은 가이드라인에서 복수할 의도로 헤어진 파트너의 알몸을 노출한 이미지를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유포하는 자를 기소, 최고 14년의 실형을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영국 검찰청은 '공익의 침범'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외설출판물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범죄처벌법과 아동보호법 등 기존 법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보복성 포르노를 형사범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 법률을 근거로 10∼14년의 실형 선고를 끌어낼 수 있으며 희롱이나 악의적 통신 방지법 등도 검사들의 기소 과정에서 동원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영국에서 보복성 포르노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 처벌 근거가 모호해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보복성 포르노 처벌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마리아 밀러 전 문화장관은 검찰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행법의 맹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확실한 처벌 의지를 보여줄 '맞춤형'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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