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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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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지난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비롯한 관련 액세서리 판매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은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오래 쓰기 위해 케이스를 비롯한 액세서리를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7일 패션 전문 쇼핑몰 아이스타일24(www.istyle24.com)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6일 스마트폰 케이스와 액세서리 판매량과 직전 6일 판매량을 비교한 결과 스마트폰 케이스의 판매량은 179% 증가했으며 관련 액세서리는 178% 판매가 늘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케이스의 트렌드도 달라졌다. 카드수납이 가능한 이점 때문에 스마트폰 케이스의 대표격으로 자리 잡은 지갑형 케이스의 인기를 캐릭터·패턴 디자인의 케이스가 앞지른 것이다. 캐릭터·패턴 케이스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해 판매량이 30%나 증가하며 전체 스마트폰 케이스 가운데 판매비중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꾸준한 인기를 끌던 지갑형 케이스의 판매 비중은 33%, 투명 케이스는 14%, 실리콘·젤리 케이스가 6%로 뒤를 이었다.

단통법 이후 캐릭터·패턴 등 화려한 케이스의 소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최신 기기로 변경이 어려워진 대신 선호하는 캐릭터나 화려한 패턴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애착을 갖고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액정보호필름의 판매량은 25% 증가했으며 보조배터리 판매량은 13% 증가했다.
임종현 아이스타일24 패션사업본부 상품팀 팀장은 "단통법 시행과 함께 스마트폰 케이스, 액세서리 등에 눈에 띄는 판매 변화가 나타났다"며 "특히 스마트폰을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충격흡수 케이스, 충격보호 방탄필름의 판매량은 각각 시행 이전에 비해 20%, 18%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스타일24는 오는 24일까지 '휴대폰 용품전'을 진행한다. 스마트폰 케이스, 이어폰, 이어캡 등 휴대폰에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를 아이폰5, 갤럭시S, 갤럭시 노트 등 휴대폰 기종별로 만날 수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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