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위치했다.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 19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한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화재나 가스누출 등 사고발생 때 신생아와 산모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일반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복지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2009년 3층 이상 설치를 허용한 단서조항을 삭제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복지부와 공동으로 벌인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에서 "특히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 산모와 신생아가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화재 재난 발생 대비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최 의원은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해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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