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산후조리원 입실 예정일 31일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입실 전·후 이용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시점별로 위약금을 구분해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입실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입실 전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 100%를 배상해야 하며 입실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산모의 사망, 태아의 사산, 특정병원에서의 출산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해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표준약관은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등 이용자가 손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책임을 면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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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출산예정일 변동에 따른 계약 해지·유지에 관한 내용도 규정했다. 예정일 변동으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며 계약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입원실 등 대체병실을 이용하게 하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정산의 의무를 갖는다.


한편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책고객에게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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