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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세관공무원 교육훈련 지식·기법 등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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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서 ‘제6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 열고 합의…성실무역업체(AEO) 서로 우대해주는 관세협력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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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몽골이 세관공무원들의 교육훈련 지식과 기법을 주고받고 성실무역업체(AEO)를 서로 우대해주는 관세협력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1일 오후 서울세관 회의실에서 ‘제6차 한-몽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이처럼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낙회 관세청장과 어스르 강바트(Osor Ganbat) 몽골 관세청장은 회의에선 두 나라 연수원끼리 연락관을 지정, 교류활성화는 물론 정보기술, 감사, 관세사범, 탐지견 교육훈련을 함께 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우리나라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몽골연수원은 교육훈련프로그램 발전을 위해 ‘한-몽골 연수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회의에서 특히 두 나라 관세청연수원간 교육훈련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지식과 기법 등을 주고받고 AEO 실천계획(액션플랜) 서명을 비롯한 관세당국 협력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두 나라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따른 AEO 실천계획(액션플랜)에 서명, 교역증진을 꾀하기로 했다.

한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국가로 이번 AEO 액션플랜 체결은 몽골 쪽의 제의로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對)몽골 수출액이 해마다 느는 흐름이고, 우리 AEO업체의 수출비율이 27%(2014년 7월 기준)에 이른다. 따라서 두 나라 약정이 체결되면 수입검사생략 등 비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이 더 늘 전망이다.

강연호 관세청 국제협력팀장(과장)은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신흥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 돕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관세행정의 우수성도 알리는 등 관세외교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실무역업체(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회사에 대해 빠른 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상호인정약정(MRA)’은 자기 나라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같은 세관절차상의 특혜도 주는 협약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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