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신전선은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1년 동안 3개 수급사업자 들에게 자동차용 전선 등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단가를 7~15% 낮췄다. 이로 인해 3개 수급업체는 하도급대금을 약 2억900만원 가량 적게 받았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억2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관련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경신전선이 범법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시정했지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법 위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확인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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