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공정위 정원은 올해 561명에서 내년 573명으로 12명이 늘어난다.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 인력 보강'에 2명이 증원되고, '입찰담합행위 근절 강화'에 투입되는 인원도 2명 늘어난다. 이 밖에 국가기관파견과 보안 관제센타 구축관리 등에 투입되는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63개 대기업집단은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순환출자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순환출자를 해서는 안된다. 공정위는 올해 순환출자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했다. 지분 매입 등을 통해 출자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순환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찰담합 단속 인력도 보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입찰분야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감시, 조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찰담합과를 신설했다. 최근 들어 공공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이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보강을 통해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사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가계약법은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금처럼 담합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건설업계의 미래 영업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행부에 신청한 인력 증원 규모는 47명이었는데 안행부와 기재부 등의 심의 과정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면서 "국회에서 또 다시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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