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에도 "항소 의사 없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졸피뎀 복용한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선고

졸피뎀 복용한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졸피뎀 투약 혐의'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에도 "항소 의사 없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관심이 집중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에이미가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졸피엠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권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