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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관 폭행 등 '소방활동방해사범' 해마다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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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서 119 구급대원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2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소방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김모(52)씨를 직접 수사 후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월4일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김씨는 경기도소방특사경 수사 후 지난 21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관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입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소방공무원 안전이 확보돼야 도민이 안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구급대원이나 구조대원, 화재진압대원 등을 폭행해 구속 수감된 이른바 '소방활동방해사범'은 2011년 18건에서 2012년 1건으로 뚝 떨어졌다가 2013년 3건, 올해 8월말 기준 10건 등으로 최근 크게 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구속되지 않고 쌍방 합의 등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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