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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정비 5951만원 4년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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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제7대 인천시의회 의정비가 2018년까지 4년간 동결된다.
시의회는 경기침체와 시 재정난을 고려해 2015∼2018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2008년 이후 8번째 동결로, 오는 11월 개회하는 제220회 정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확정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바뀜에 따라 의정비는 2018년까지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4년간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법정 상한액 1800만원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4151만원을 합해 5천951만원이다.

7년간 매년 동결했는데도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2008년 이후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07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최대 인상 폭인 19.99%(691만원)를 단번에 올렸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인천시의원 의정비는 광역시 평균인 5646만원에 비해 305만원 많다.
시의회 관계자는 “2007년엔 인천시 재정난이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당시 경제 상황 등이 고려돼 월정수당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6250만원), 경기(6162만원) 등 다른 수도권 시·도에 비하면 인천의 의정비가 많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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