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 인천 부평구 부구청장 등 2명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천시의 주요 고위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밀접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공무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형량을 낮추려고 임의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벌백계로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무처장은 2009∼2012년께 대우건설의 사업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이 회사 전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기소)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60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전 사무처장은 시 문화관광국장·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을 지냈다.
이들의 혐의는 인천지역 최대 종합병원인 가천대길병원의 공사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병원 재단인 가천길재단의 각종 사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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