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된 사고는 징계 면제 및 감경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은행권이 10월 한 달 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묻혀진 각종 금융사고를 접수한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과감히 징계를 면제하거나 감경규정을 적용해 처벌 수위를 낮출 방침이다.
신고접수는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면제 및 감경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최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기로 했다.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중대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신 자진신고 기간 이후 사고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신고자와 피신고기관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접수된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유사 사건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하도록 요청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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