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한도액은 255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자치단체사업 한도액 합계액의 5% 수준을 계상한다. 2013년도 예비한도액 333억 원은 사용하지 않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대상시설별 예비한도액 사용 명세'는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별로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과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두 가지를 섞은 혼합형으로 나뉜다. BTL은 시설 수요가 적어도 민간사업자가 큰 손해를 입지 않아 인기를 끌었지만 관련물량이 한계에 이르고 수익률도 낮아지면서 매년 총한도가 축소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회에 BTL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제출해 놨으며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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