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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집적정보통신시설 재해·재난 대응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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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대응 위한 매뉴얼 수립 및 구호설비 확충…시정명령 및 권고조치
-USB 등 통제 강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로그 주기적 검토…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8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삼성SDS 과천 정보통신기술(ICT)센터 화재사고 이후 관계기관·안전전문가와 함께 검사반을 구성하고, 총 62개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전력장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재난 대응·복구 태세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안 책임자들과 그간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따른 개선조치를 독려하는 자리다.

안전점검 결과 재해·재난 대비 측면에서는 건물 내·외벽에 난·불연자재 미사용, 재해·재난 사고에 대비한 '시설보호계획' 미수립, 충분하지 않은 구호설비 등이 지적됐다. 이에 미래부는 집적정보통신설비의 물리적 보호조치 강화,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매뉴얼 수립 및 구호설비 확충 등 안전조치 사항을 시정명령 및 권고조치했다.

사이버 침해와 관련해서는 반입 휴대용저장매체(USB)에 대한 점검 절차 미약,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접속로그 검토 미수행, 외주 보안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에 대한 통제 문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미래부는 USB 등 매체의 통제 강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로그 주기적 검토 등을 당부했다.
미래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물리적 보안 및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고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윤종록 차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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